[시선집중] 검찰이 “없었다”는 김건희 미래에셋 녹취, 4년 전 확보 정황

MBC라디오 2025. 6. 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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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검찰, 4년 전 미래에셋 '매매보조자료 녹음 파일' 확보
-수사 기록 목록에 미래에셋 녹음파일 명시…내용 검증은 과제
-HTS라 확보 안 해?…최은순·권오수 등도 HTS였다
-4년 전 김건희 녹취 누락 이유 …검찰 설명 충돌
-단순 부실 수사 아냐… 은폐 의심 정황 드러나
-4년 전 확보 여부…진실은 특검이 밝혀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진행자 >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앞서 JB TIMES에서도 저희가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요. 김건희 씨의 녹음 파일이 왜 이제서야 이게 등장하느냐,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이 사건을 오랫동안 추적 보도해왔던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심 기자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나와 계시죠?

☏ 심인보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게 왜 지금 나왔을까요? 기자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 심인보 > 일단 저희가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검찰이 이번에 나온 녹음 파일을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서 이제 발견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 진행자 > 네, 맞아요.

☏ 심인보 > 검찰이 미래에셋을 압수수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4년 전에도 했다면서요?

☏ 심인보 > 2021년 9월에 이제 9개 증권사를 압수수색할 때 그때 미래에셋도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있는 녹음 파일이 결국은 증권사에서 증권사 직원과 고객 사이의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해서 증권사 서버에 저장해둔 것을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이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심인보 >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검찰에서는 '매매보조자료 녹음 파일'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수사 기록 목록에 이걸 쭉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갖고 있던 수사 기록을 확인해 보니 21년 9월에 아까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검찰이 당시에도 미래에셋증권의 매매 보조 자료 녹음 파일,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과 고객 간의 통화를 당시에도 이미 녹취록으로 풀어서 기록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을 했거든요.

☏ 진행자 > 잠깐만요. 수사기록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심인보 > 그렇습니다. 수사기록 목록에, 수사기록이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수사기록이 목록만 한 157쪽 정도 되고 책으로는 검찰이 두껍게 책으로 만드는데 이게 47권, 별권이 20여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수사기록 목록을 저희가 쭉 보니까 그중에서 156쪽에 별권 20-3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매매 보조 자료 녹음 파일 녹취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DB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 이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검찰이 미래에셋대우를 압수수색해서 증권사 직원과 고객과의 파일을 확보해서 음성 파일을 확보해서 그것을 녹취록으로 풀어서 가지고 있고 그것을 기록에 편철해 두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기초사실 확인차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 심 기자께서 말씀하신 매매 보조 자료 녹음 파일이라고 하는 게 증권사 직원이 회사 전화를 통해서 고객하고 통화한 내용이 자동으로 회사 서버에 보관되는데 그 녹음 파일을 뜻하는 게 '매매 보조 자료' 이 명칭인 게 맞습니까?

☏ 심인보 > 그렇습니다. '매매 보조 자료 녹음 파일'. 매매 자료라 하는 것은 실제로 고객이 고객 계좌에서 주식을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 거래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거래 기록을 매매 자료라고 하는 거고요. 그 매매를 하면서 고객과 증권사 직원이 대화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매매 보조 자료 녹음 파일'이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검찰의 설명을 종합을 하고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하면, 그때 4년 전에 압수수색을 할 때 김건희 씨가 전화 주문을 한 게 아니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했기 때문에 전화 내역은 뒤지지 않았다, 이런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 심인보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전화 내역을 뒤지지 않았다는 말 자체는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검찰의 4년 전 기록 목록에 전화 녹음 파일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렇죠?

☏ 진행자 > 얘기가 또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이러면.

☏ 심인보 >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검찰이 미래에셋의 서버에 저장돼 있는 고객과 증권사 직원 사이에 녹음 파일을 확보한 건 맞다. 검찰의 해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에셋의 파일까지 뒤지긴 했는데 그 안에서 김건희 씨의 녹음 파일을 당시에 발견하지 못했다' 혹은 '미래에셋의 서버에 있는 걸 떠올 때 김건희 씨의 것은 빠져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만 검찰의 지금 설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지금 심 기자께서 '서버에서 떠왔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바로 그 점인데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서버를 통으로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서버는 디지털 기록이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추출을 해오는 거잖아요.

☏ 심인보 >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러면 서버 내용 중에 무엇을 추출해왔는지가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건데 그게 지금 '매매 보조 자료 녹음 파일'이라고 하는 명칭의 그거라는 겁니까, 그러면?

☏ 심인보 >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원칙상으로는 현장에서 정확히 타겟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매매 보조 자료 녹음 파일'이라면 몇 월 며칠 거래가 의심이 되니 몇 월 며칠 거래에 관한 것을 우리가 떠가겠다. 이렇게 보통은 하는 게 원칙인데 실제로 압수수색 현장을 보면, 저희 뉴스타파도 압수수색을 당해봤으니까요. 이 현장을 보면 '그렇게 하실래요?' 라고 물어봐요, 검찰이. 그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시작하면 내일 아침에 끝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은 '가져가서 너희들이 알아서 뜨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그 당시에 참관했던 사람이라든지 직접 압수수색을 당했던 증권사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 진행자 > 그러면 중간 정리를 하면 아무튼 수사기록 목록에는 '매매 보조 자료 녹음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한 게 분명히 기록에는 남겨져 있다.

☏ 심인보 > 네. 그 기록을 저희가 공개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기록에 따른 녹음 파일이 어떤 내용인지는 검증, 확인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 심인보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의심스러운 점은 검찰의 설명은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다른 증권사에서는 전화로 주문을 했고 미래에셋에서는 HTS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건 굳이 확보할 필요를 못 느꼈다, 당시에는.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당시에 미래에셋 녹음 파일은 대체 왜 확보를 했을까? 이 부분이 의문이 드는데.

☏ 진행자 > 그렇죠.

☏ 심인보 > 어느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검찰이. 당시에 미래에셋 계좌를 이용한 게 최은순 씨의 차명 계좌, 그러니까 권오수의 차명 계좌죠. 최은순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것도 이제 주가 조작에 동원이 됐고 여러 명이 미래에셋을 이용했기 때문에 미래에셋을 그때 뒤지긴 뒤졌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최은순 씨의 차명 계좌라든지 권오수 씨 계좌 혹은 다른 도이치모터스 임직원들의 계좌는 전부 다 HTS로 거래가 된 거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나온 사실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심인보 > 예. 그렇다면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전화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왜 당시 검찰이 굳이 미래에셋의 매매 보조 자료 녹음 파일을 확보를 했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왜 하필 김건희 씨의 음성만 발견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들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그래서 심 기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줄기에 따르면 이게 수사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당연히 압수수색을 했었어야 되는 걸 놓쳤다가 아니라

☏ 심인보 > 그건 아닙니다.

☏ 진행자 > 확보를 했는데 은폐한 거 아니냐, 오히려 이쪽으로 방점이 찍히게 되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 심인보 > 예. 저희가 이게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그런 의심이 드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심 기자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사실에 부합하는 거라면 오히려 이거는 의외로 쉽게 특검이 규명할 수가 있는 게 특검은 수사기록 목록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압수된 내용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말로 녹음 파일을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를 금방 확인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특검은.

☏ 심인보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특검 수사만 좀 기다려보면 이거 진실이 뭔지는 좀 나오겠네요.

☏ 심인보 >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렇게까지 상상하는 건 너무 지나친 일일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재기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고검팀에 당시 일차수사를 했던 중앙지검 검사가 합류를 했고 그 검사는 모든 걸 알고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미래에셋을 했는데 그러면 검찰 전체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걸 지금 상황에서.

☏ 진행자 > 심 기자님, 시간이 다 돼서 축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검사도 진실하니까 밝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인보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네,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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