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자진 납부시 고지서 송달 불필요"…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정우용 기자 2025. 6.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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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갑)은 19일 고지서 송달 전 세금을 자진 납부한 경우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국세기본법 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미 납부를 완료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송달 예외 조항이 없어 자진 납부한 경우에도 고지서를 송달하는 행정 낭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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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자료사진/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갑)은 19일 고지서 송달 전 세금을 자진 납부한 경우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국세기본법 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홈택스, 손택스 같은 서비스가 쉽게 제공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미 고지 내역을 인지하고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지서 송달 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지난해 142만건을 초과했다. 이는 2021년 80만건보다 75.9%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미 납부를 완료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송달 예외 조항이 없어 자진 납부한 경우에도 고지서를 송달하는 행정 낭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지서 1건당 발송 비용은 등기우편 기준 2830 원으로, 지난해 불필요 고지서 송달 비용이 40억 원을 넘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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