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2월까지 '개인정화조 운용현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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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관내 개인정화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개인정화조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화조는 사람이 배출한 분뇨를 침전·부패·여과 등의 과정을 통해 처리한 뒤 상등수를 공공하수도 또는 자연에 방류하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다.
정화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지 않은 오수가 자연 방류돼 지하수 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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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시 시가지 모습. (사진=뉴시스DB) ijy788@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newsis/20250619094207073nsse.jpg)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관내 개인정화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개인정화조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화조는 사람이 배출한 분뇨를 침전·부패·여과 등의 과정을 통해 처리한 뒤 상등수를 공공하수도 또는 자연에 방류하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다.
정화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지 않은 오수가 자연 방류돼 지하수 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시는 하수처리구역 내 합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에 한해 개인정화조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정화조 시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시 동 지역에 위치한 주택, 소규모 상가 등 개인정화조 설치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문 위탁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정화조 청소 및 유지관리 상태 ▲정화조 존치 여부 ▲공공하수관 연결 여부 ▲방류수의 처리방식 등이다.
조사 결과는 미신고 시설, 비정상 운영 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며, 특히 자연방류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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