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알리겠다” 동거녀 전 내연남 협박한 40대 징역 5년

강대한 2025. 6. 19. 09:3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부남 의사 알고 2년 넘게 협박
12억 뜯어내 도박 유흥비로 탕진
출소 1년 9개월 만 또다시 범행
동종·유사 범죄만 22건 수두룩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동거녀의 과거 내연남에게 12억 원을 넘게 뜯어낸 40대가 결국 철장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40대 B 씨를 협박해 12억 779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여자친구 C 씨와 동거하다가, 수년 전 유부남 의사인 B 씨와 C 씨가 1년 5개월간 연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빌미로 B 씨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 B 씨가 근무하고 있는 마산의 한 병원으로 연락해 “내가 C 남자친구인데, 조폭이다”며 직접 만나자고 협박했다.

실제 만나서는 “돈을 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네가 한 일을 아내와 아들에게 알리고 가정을 파탄 내겠다”며 위협해 B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됐다.

심지어 자신의 지인들에게 연락해 B 씨에게 협박성 전화를 하도록 부추기는 등 총 146차례에 걸쳐 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받아 낸 돈은 대부분 인터넷 도박 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했다.

A 씨는 사기·협박 등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1년 9개월 만에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성인 이후 저지른 범죄만 22건으로 사기·공갈·협박·폭력 등 동종·유사범죄였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 기간과 경위,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법질서를 경시하고 준법의식도 희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