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어려워"…'수천만원' 한라산 자연석 탐낸 70대, 호소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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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산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자연석 4톤을 무단 채굴한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18일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내 계곡에 있는 무게 4톤 가량의 자연석을 무단 채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A씨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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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산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자연석 4톤을 무단 채굴한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18일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내 계곡에 있는 무게 4톤 가량의 자연석을 무단 채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권양기, 도르래, 포드 등의 장비를 동원해 범행 당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톤 규모의 자연석을 캐내 화물차에 실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연석은 가공을 거쳐 조경석으로 판매될 경우 수천만원에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인 B씨는 채굴 과정에서 밧줄을 잡는 등 A씨를 도왔다.
결국 자연석을 몰래 캐낸 이들은 화물차를 타고 100여 미터를 이동했다. 그런데 울퉁불퉁한 숲 길 탓에 자연석을 떨어트렸고 날이 밝아오자 탐방객들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떨어트린 자연석을 방치한 채 달아났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주요 도로에 설치돼 있는 CCTV와 자동 차량 인식 장치(AVI) 등에 찍힌 차량 5200여대를 분석하고, 타이어 자국 감식을 하는 등 범행 발생 20여일 만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A씨는 항소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고령으로 손녀딸을 돌보며 생활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생계에 위협을 받자 범행했다"며 "자연석 운반은 원래 자리로 원상으로 복구했고, 훼손한 나무도 회복할 예정인 점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 선고를 유지했다.
한편 공범 B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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