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옥상서 수백가구 침실 보인다" 61억 메이플자이…서초구 제재 초읽기

김평화 기자, 이정혁 기자 2025. 6. 19. 08: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이달 말 입주를 앞둔 '메이플자이' 아파트 단지 스카이라운지 배치를 두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단지 중앙부 고층에 설치된 스카이라운지가 수백가구의 침실과 거실을 그대로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메이플자이 투시도/사진제공=GS건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이달 말 입주를 앞둔 '메이플자이' 아파트 단지 스카이라운지 배치를 두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단지 중앙부 고층에 설치된 스카이라운지가 수백가구의 침실과 거실을 그대로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19일 정비업계와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최근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 측에 "조합원의 불편사항임을 감안해 민원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이 스카이라운지는 입주민 편의를 위한 '휴게공간'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이 요청해 설치됐다. 하지만 실제 위치와 구조상 단지 중심부를 수직으로 관통하듯 배치돼 저층 세대의 내부가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다.

한 입주 예정자는 "스카이라운지에 앉아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 우리 집 안방을 내려다보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공공시설이 아니라 사생활 감시 타워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해당 구조는 설계 당시부터 서울시로부터 위화감 조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설계가 일시 변경됐으나, 조합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시공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거주자의 사생활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합은 스카이라운지에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입주자들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을 전혀 차단할 수 없는 조치로, 내부에 배치하겠다는 화분 역시 미관 개선용일 뿐 실제 시야를 가릴 수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블라인드 등 차면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에 설치해야 한다. 주택단지 내 인접 동 간 차면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공동주택 내 스카이라운지 설치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어 메이플자이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단지는 오는 30일 입주를 앞두고 있다. 메이플자이 분양권은 지난 3월 전용면적 59㎡가 37억원, 전용 84㎡가 49억원, 전용 124㎡가 61억원에 각각 거래된 바 있다.

한 입주 예정자는 "입주 예정자 다수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명확히 예견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임시 방편에 머물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설치 기준과 운영 원칙, 사생활 보호에 대한 법·제도적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정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