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은석 "김용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추가 기소"
김태인 기자 2025. 6. 19. 08:52

'내란 특검법' 관련 사건을 맡게 된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조 특검은 "특별검사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어제(18일) 수사를 개시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 야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공소제기는 지난 12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임명 후 첫 번째 기소입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뒤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26일이면 1심 구속 기한 6개월이 만료되는데,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조 특검은 "특별검사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어제(18일) 수사를 개시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 야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공소제기는 지난 12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임명 후 첫 번째 기소입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뒤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26일이면 1심 구속 기한 6개월이 만료되는데,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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