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 대박'… 미적용 단지와 경쟁률 6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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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분양된 신규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에서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여부가 성패를 갈랐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순위 청약을 진행한 72개 단지 가운데 분상제가 적용된 22개 단지는 평균 경쟁률이 26.2대 1을 기록한 반면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은 50개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4.0대 1로 약 6배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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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순위 청약을 진행한 72개 단지 가운데 분상제가 적용된 22개 단지는 평균 경쟁률이 26.2대 1을 기록한 반면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은 50개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4.0대 1로 약 6배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 서울이 1순위 평균 경쟁률 122.5대 1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 특히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 래미안원페를라(151.6대 1)는 시세 대비 30% 이상 낮은 분양가로 인기를 끌었다. 고덕강일대성베르힐은 실거주 5년 조건에도 평균 9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분상제는 공공택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정부가 정한 산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분상제가 적용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커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3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은 6월 내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잠실 르엘', '고양 장항 S1' 등 분상제 적용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핵심 단지들의 공급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부터는 무순위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돼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규제 영향과 가격 조건에 따라 청약 수요가 움직이는 흐름이 뚜렷해질 전망이다.
김다정 기자 money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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