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구속만료 앞둔 김용현 ‘증거인멸교사’ 기소…“추가 영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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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공소제기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은 오는 26일로 구속 기한 만기를 앞둔 김 전 장관이 석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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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조 특검은 오늘(19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2일 임명된 조 특검은 경찰과 검찰 등과 협력해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어제 개시했습니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공소제기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은 오는 26일로 구속 기한 만기를 앞둔 김 전 장관이 석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한데,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로 끝나고 추가 구속이 없으면 조건 없이 석방됩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과 4월에 보석 석방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지난 16일,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보증금 1억 원’, ‘주거 제한’ ‘형사재판 관련자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 보석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결정에 대해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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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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