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 석방 일주일 앞두고 추가 구속 영장 요청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6일 만에 구속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다. 지난 12일 임명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수사 외압) 중 첫 번째 기소이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해 야간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법원에 사건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전날에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구속)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통해 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줬고, 노 전 사령관은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장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인 작년 12월 5일에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과 관련된 자료와 자신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을 없애라고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작년 12월 27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26일에 1심 구속 기한 6개월이 만료되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례적으로 보석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조건부 보석은 구속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구속 수감 중인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구속 기한이 만료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지만, 검사가 추가 기소를 하고, 재판부가 검찰의 추가 구속 요청을 받아들이면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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