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발하자 인사 불이익…법원 "위자료 3억 원 지급"
유영규 기자 2025. 6. 1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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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고위 승려의 성추행을 공익 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받은 종단 직원에게 종단 등이 3억 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상액 3억 957만 원 중 1억 원은 강제추행 등에 대한 위자료, 2억 원은 인사 불이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나머지 957만여 원은 심리상담·치료비 319만여 원으로,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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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불교계 고위 승려의 성추행을 공익 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받은 종단 직원에게 종단 등이 3억 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거액의 배상 판결로 내부고발자 보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6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진각종 직원 A 씨 가 진각종 유지재단과 고위 승려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과 B 씨가 총 3억 957만 원을 A 씨 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는 A 씨 가 청구한 위자료 3억 원을 모두 인용한 것입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2년간 B 씨에게 30번 넘게 강제 추행 등을 당했다며 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B 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재단은 A 씨를 지방으로 전보시키거나 징계성 대기발령을 냈고, A 씨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심리 끝에 A 씨가 강제 추행뿐 아니라 이를 부인하는 B 씨와 재단의 태도에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단 측은 인사 불이익이 아닌 정당한 징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원고에게 추가적인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상액 3억 957만 원 중 1억 원은 강제추행 등에 대한 위자료, 2억 원은 인사 불이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나머지 957만여 원은 심리상담·치료비 319만여 원으로,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산정됐습니다.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인 김형남 변호사는 언론에 "내부 고발자 탄압을 엄중하게 보겠다는 법원의 입장이 반영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B 씨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재단 등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사진=촬영 김정진,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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