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툭' 튕겨 매장 36개 '화르륵'…50대 결국

2025. 6. 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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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담배꽁초 불씨를 튕겼다가 대형 상가건물에 화재를 일으킨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상 14층 규모 상가건물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데요.

당시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운 A 씨는 손가락으로 불붙은 꽁초를 튕겨 불씨가 건물 1층 음식점 야외 테라스에 옮겨 붙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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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담배꽁초 불씨를 튕겼다가 대형 상가건물에 화재를 일으킨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상 14층 규모 상가건물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데요.

당시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운 A 씨는 손가락으로 불붙은 꽁초를 튕겨 불씨가 건물 1층 음식점 야외 테라스에 옮겨 붙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불로 상가건물 47개 매장 가운데 36개 매장이 피해를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튕겨낸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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