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용 지팡이로 노모 폭행한 60대 아들에게 징역 4개월
유영규 기자 2025. 6. 1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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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를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한 6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에도 특수존속협박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집유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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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법정
노모를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한 6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2시 15분 대전 서구 탄방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누워있던 모친(88)에게 다가가 "어머니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나도 떠날 수 있다" 등의 폭언과 함께 손으로 모친의 목과 얼굴을 움켜잡고 마구 누르는가 하면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에도 특수존속협박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집유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숙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인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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