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3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 85명 출금금지 요청

유재형 기자 2025. 6. 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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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방세 체납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85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출국금지 예고' 조치를 시행,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해 15명으로부터 약 77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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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시는 고액 체납 전담 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이 지난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으로 고액 체납자 307명으로부터 29억7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가택수색 압수 물건. (사진= 울산시 제공) 2025.01.10.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지방세 체납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85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7일부터 외교부를 통해 유효여권 보유 여부와 출입국 사실을 조사했다.

또 같은 달 16일부터는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과 생활 실태, 채권 확보 상황 등에 대한 정밀조사도 병행했다.

시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출국금지 예고’ 조치를 시행,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해 15명으로부터 약 77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끝내 납부에 응하지 않은 85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들 체납자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출국이 제한된다.

시는 이와 함께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는 물론, 가택수색·재산압류 등의 실질적 체납처분을 병행해 조세정의 실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라며 “체납이 상습적이고 고액일수록 강도 높은 행정조치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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