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용 지팡이로 노모 폭행한 60대 아들에게 징역 4개월

이주형 2025. 6. 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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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를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한 6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특수존속협박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집유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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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노모를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한 6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2시 15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누워있던 모친(88)에게 다가가 "어머니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나도 떠날 수 있다" 등의 폭언과 함께 손으로 모친의 목과 얼굴을 움켜잡고 마구 누르는가 하면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에도 특수존속협박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집유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숙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인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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