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10년 새 2.5배↑… ‘국민평형’ 9억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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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10년 새 2.5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최근 10년 동안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의 추가 규제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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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2.8배 올라 최고 상승률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10년 새 2.5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25.4평) 아파트 한 채는 10년 전보다 9억 2650만원을 더 줘야 매매가 가능해졌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3㎡(1평)당 평균 4510만원으로 2015년(1785만원)에 비해 2.53배 뛰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다. 평당 매맷값이 2015년 1760만원에서 올해 4998만원으로 2.84배 급등했다. 이어 서초구(2.69배), 용산구(2.69배), 송파구(2.66배), 강남구(2.66) 순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최근 10년 동안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것이다.
이 지역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며 정부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곳이다. 4월 말 기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한 자치구는 서울 10곳, 경기 3곳 등 총 13곳이다. 이미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면 성동구, 마포구, 양천구, 강동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서울 물가상승률(0.23%)의 1.5배를 넘어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충족했다. 과천과 용인 수지구도 경기 물가상승률(0.16%)의 1.5배를 웃돌았다. 영등포·동작구와 성남 분당구는 각각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요건을 충족했다고 바로 규제가 이뤄지는 건 아니다. 시장 흐름 등 정성적 지표도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50% 규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전매제한 등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LTV·DTI 40%로 규제가 더 강력해진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의 추가 규제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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