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회 국외연수 조례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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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경남도의회는 3년간 19차례 국외 출장에서 항공권을 8회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3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국외연수 계획을 심사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초 지방의회의원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고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했다.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에서 확인된 개선 방안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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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경남도의회는 3년간 19차례 국외 출장에서 항공권을 8회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의원이 출장에 동행한 직원 여비를 대납하기도 했다. 이는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다. 경남경찰청은 도의원과 직원 10여 명을 조사 대상으로 올려둔 상황이다. 그러나 도의회는 올해 국외연수 비용을 14%(약 3800만 원) 증액했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3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국외연수 계획을 심사받았다. 심사위원 9명 중 5명이 참석해 전원 가결로 승인했다. 심사에서 외유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일정은 출장 동기와 배경·목적·내용 등을 생략할 수 있었고, 국외출장을 다녀와서 제출해야 하는 결과 보고서에도 포함할 의무가 없었다. 도의회는 지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유명무실 심사에서 국외출장이 부결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 재심사도 1건에 불과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초 지방의회의원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고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했다.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에서 확인된 개선 방안을 포함했다. 개정안에는 사전검토 절차 강화와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 강화 등이 담겼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역할이 강화되고 독립성도 강화됐다. 항공과 숙박대행·차량임차·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시 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며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 출장은 금지했다. 그래서 공무국외출장이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과 자료 수집이라는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행안부 권고가 내려간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이 기간 세 차례 회기를 열면서도 누구도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도의회는 국외 출장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 데다 앞으로 국외출장 방식이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어서 조례안 발의 자체를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이제라도 행안부 권고를 반영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 규정에 없다고 편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