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무대 성공 데뷔 李대통령, 국내서 기다리는 건 ‘김민석 난제’

G7(7국) 정상회의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전 귀국하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 등 인사 문제를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신상 관련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들도 “이재명 정부 1호 인사인 김 후보자 낙마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신상을 둘러싼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등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아 이 대통령이 관련 사안을 심도 있게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본지 통화에서 “김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어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과 언론 등에서 제기한 김 후보자 관련 의혹 가운데 아들 관련 사안과 김 후보자의 돈거래를 둘러싼 의혹도 전후 사정을 따져보면 소명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아들이 고교 시절 동아리에서 만든 법안을 민주당이 실제 발의했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법안 발의를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김 후보자가 지난 2018년 11명에게서 1억4000만원가량을 빌렸는데 최근에야 갚은 것을 두고 “일종의 쪼개기 후원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돈을 빌렸던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게 불법이냐”고 했다.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한동안 야인(野人) 생활을 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18년 동안 사실상 야인 생활을 해왔다”며 “개인적 채무도 그가 생활고에 시달린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 간 돈거래가 다소 많아 보이지만 수입이 없던 시절 그를 아낀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호의적인 도움을 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다.
대통령실도 김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 지명자다. 그의 낙마는 새 정부의 국정 동력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여권 관계자는 “신상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비서였지만 총리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한 축”이라며 “대통령실도 총리 후보 교체는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임명 동의를 거쳐 김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그로부터 장관 임명 제청을 일괄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그런 만큼 김 후보자 임명이 무산될 경우 조각(組閣) 작업이 늦어질 수 있는 점도 이 대통령은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후보자 논란이 진화되지 않고 커질 경우 내각 출범이 미뤄져 새 정부의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역공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며 후보자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 비열하고 치졸하다”고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인사청문특위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겨냥해 “주 의원이 5년간 김 후보자 재산이 8억원이 늘었다면서 그 경위를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던데, 주 의원 가족 재산은 7개월간 2억4000만원 정도 늘었다”며 “본인 상황에는 두 눈 질끈 감고 남의 흠만 들춰내고 있으니까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이 김 후보자 금전 거래 관련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전처(前妻)를 증인으로 신청한 데 대해 “패륜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김 후보자가 친명(親明)계 중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합류한 신명(新明)계에 가깝기 때문에 친명계 주류에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지는 않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김 후보자는 이날도 신상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소명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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