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때 쓰는 ‘개인통관 부호’ 1년마다 갱신해야
강우량 기자 2025. 6. 19. 00:37

내년부터는 해외 직구를 할 때 개인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18일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외국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만든 12자리 부호로, 해외 직구를 하려면 반드시 이 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통 주민등록번호로 신원을 확인하지만, 관세청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별도로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이 없었던 탓에, 발급한 지 오래돼 개인이 잊어버린 부호를 타인이 활용하는 등 우려가 컸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사람은 1년마다 부호를 갱신해야 한다. 이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한 이들은 2027년 본인 생일이 유효기간 만료일로 설정된다. 만료일 전후 30일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부호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정황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부호 사용을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부호 도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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