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지인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이유민 2025. 6. 1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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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8일) 60대 남성 공 모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은 공 씨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 씨는 그제(16일) 밤 8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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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8일) 60대 남성 공 모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은 공 씨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 씨는 그제(16일) 밤 8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 씨는 범행 직후 "사람이 죽은 것 같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공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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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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