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기 복용 약값, 실손보험이 보장해야" 금융당국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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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이 장기적으로 약 복용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값 보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및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이들 상품의 설계기준과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병력자 실손보험의 통원 치료 처방조제비 보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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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병력자 실손보험상품 관리강화도 권고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이 장기적으로 약 복용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값 보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의 경우 통원 당일 한도(10만~30만 원, 가입 시기별 상이) 내에서 진료비, 주사료, 검사료 등 병원 외래 비용과 약국 처방조제비를 모두 합산해 보장하고 있다.
이에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간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은 높은 약값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권익위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 질환에 대해 '30일 초과' 장기 처방조제비 보장을 실손보험에서 별도로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다수의 보험사가 판매 중인 '노후·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설계기준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노후·병력자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보험과 달리 금융당국의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일례로 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 심사를 간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실손보험보다 약 2배 높은 보험료를 받고 있지만, 정작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처방조제비는 전혀 보장하지 않아 특화상품이라는 취지가 무색했다.
권익위는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및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이들 상품의 설계기준과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병력자 실손보험의 통원 치료 처방조제비 보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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