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 광고 투명성 의무 강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구 2025. 6. 1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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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출신 국민의힘 김장겸(비례) 의원은 18일 테무·알리 등 C커머스 업체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유명인들의 뒷광고 등 온라인상 광고 행위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C커머스와 같은 해외 유통 플랫폼에 대한 전자상거래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맞춤형 광고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뒷광고 등에 대한 규제 역시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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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출신 국민의힘 김장겸(비례) 의원은 18일 테무·알리 등 C커머스 업체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유명인들의 뒷광고 등 온라인상 광고 행위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C커머스와 같은 해외 유통 플랫폼에 대한 전자상거래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맞춤형 광고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뒷광고 등에 대한 규제 역시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해 해외 기업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빅테크 플랫폼이 소비자의 구매·검색 이력 등 온라인 활동 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제공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상품을 홍보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가 제공 사실을 감추는 행위를 금지해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전자상거래가 국내 거래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전세계 어디서든 쉽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며 "특히 유튜버 등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과 제도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정비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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