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협박 갈취… 40대 잇따라 중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지법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와 바람을 피운 의사를 협박해 10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40대가 각각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와 바람을 피운 의사를 협박해 10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40대가 각각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별도 재판에 넘겨진 B(42)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께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이른바 ‘밀반입책’ 역할을 제안받아 범행을 공모했다. 지난해 2월께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한 뒤 범죄 조직원을 만나 9750만원 상당 마약류가 든 검정색 가방을 건네받고 이를 소지한 채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 중에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등의 범행을 제안받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2400만원 상당 마약류가 든 가방을 들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A씨는 5000만원 상당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에 실제로 반입되어 유통되기도 했다”며 “마약류 수입 범행은 사회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해악을 미치므로, 더욱 엄중히 처벌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21년 12월께 직업이 의사인 한 기혼 남성이 자신과 교제 중이던 여성과 과거 내연 관계였음을 알게 되자 창원의 한 주차장으로 해당 의사를 불러내어 “돈을 주지 않으면 아내와 아이들한테 네가 한 짓을 다 알리고 가정을 파탄 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2년여간 총 146회에 걸쳐 12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0년께 교제를 하며 동거하던 여성이 자신을 만나기 이전인 2018년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의사 직업의 남성과 1년 5개월간 교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환 판사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갈취해 대부분 도박 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Copyright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