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에게 사용 기한 2년 지난 수액 투여···항의하자 산부인과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변예주 2025. 6. 1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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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용 기한이 2년 지난 수액을 임신부에게 투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시간 반쯤 흘러 화장실을 가려다 수액의 사용 기한이 2년이 지난 2023년 1월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관할 보건소는 해당 의원에 시정 명령을 내렸고, 6월 16일 진행한 현장 조사에서 사용 기한이 지난 수액은 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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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경산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용 기한이 2년 지난 수액을 임신부에게 투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신부가 직접 발견했는데, 태아에 영향은 없을지 불안감이 크다고 말합니다.

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월 14일, 30대 임신부와 남편은 경북 경산의 한 산부인과 의원을 찾았습니다.

임신 10주 차, 입덧이 심하고 몸 상태가 나빠 수액을 맞았습니다.

1시간 반쯤 흘러 화장실을 가려다 수액의 사용 기한이 2년이 지난 2023년 1월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장 의사에게 알렸습니다.

◀임신부 남편▶
"자기가 잘못했지만, 남편이 그렇게 예민하게 구시면 안 된다고 되려 저한테 면박을 주시는 거예요."

사용 기한이 지난 수액은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수액이 세균에 감염될 수 있고, 발열과 패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부 남편▶
"(아내는) 당시에는 이제 발열 증상이 있었었고요. 만약에 나중에 우리 태아한테 어떤 일이 발생했었을 때 결국 그걸(인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건 오롯이 제가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의원 측은 실수였다면서도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관할 보건소는 해당 의원에 시정 명령을 내렸고, 6월 16일 진행한 현장 조사에서 사용 기한이 지난 수액은 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저희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울산과 서울 등에서 사용 기한이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한 사례가 반복되면서 보건 당국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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