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건물 임차 ‘체납액 73억’… “보증보험회사 부실 회수 불투명”
“세금 손실 보고도 없어, 책임 방기”
구리시 소유 시장 건물을 임차한 (주)엘마트(구 시민마트)가 임대료 등 총 73억여원을 체납했으나 이중 임대료 29억여원은 보증보험 부실로 구리시가 돌려받지 못하면서 ‘꼼꼼하지 못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18일 제350회 1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엘마트 체납으로 드러난 공유재산 관리 실패의 건’에 대해 백경현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은 시 소유의 건물로 과거 시민마트가 5년간 임차해 영업했고 최근엔 롯데마트가 오는 26일 구리점 개장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엘마트의 누적 체납액은 임대료 29억7천여만원, 전기료·수도료·청소경비용역비·수선비 등 관리비 18억1천400여만원, 계약해지일 이후 자진 명도일까지 변상금 24억2천여만원 등 총 73억여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임대료와 관리비는 지난해 시가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돌려받지 못해 재산명시·채권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변상금의 경우 “이행보증보험 약관에 포함돼 있지않아 청구는 불가하고 강제집행 압류가 가능하지만 실질적 회수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대료 관련 “이행보증기관인 (주)대한기업금융을 상대로 청구했으나 부실업체여서 이행을 거부당했다”며 “이행보증을 체결해 문제없이 받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사실상 부실한 보증보험회사로 인해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법정 소송과 집행절차에 머물러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업체 신용등급, 지급여력 비율은 매년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한다. 2023년 보증업체 선정 시 지급능력과 신용등급을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통해 사전에 검증한 적 있나”라며 “시민의 세금이 손실되는 상황에서 한 번의 보고도 없이 시의회와 시민을 외면한 것은 행정 책임 방기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논란이 잦아들면 슬그머니 미징수 세입으로 정리해 결손처리하는 것이 해결방안인가”라고 직격했다.
한편 이와 관련된 집행부의 답변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구리/권순정 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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