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엄중한 질타…'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형량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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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은혜)는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씨(28·여·대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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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은혜)는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씨(28·여·대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씨(26·중위)에겐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가혹 행위 내지 학대 행위는 1개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 행위, 그 행위 사유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의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강씨는 중대 지휘권이자 총책임자로서 이 사건 군기 훈련 등을 주도했으므로 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했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강씨의 형량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1심은 피고인들을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오히려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 생명과 신체를 가장 먼저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대를 배반했고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크게 훼손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 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 행위를 피해자별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봐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 형을 가중할 수 있는 폭을 넓힌 점에 대해선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망사건에 대해 각각 행위를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한 것에 비해선 양형이 많이 부족하다"며 "부중대장의 경우 원심의 형이 유지된 것에 대해서도 유족 측으로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고(故) 박모 훈련병의 어머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로 입대한 지 10일 만에 썩고 병든 군 지휘체계 속에서 일어난 아들 죽음을 통해 군대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예비군인 청년들을 위해 군인 조교부터 국방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사람들로 채워지길 새 정부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강씨와 남씨는 지난해 5월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박모씨(21) 등 6명에게 규정 위반의 군기 훈련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박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급품을 지급받지 못한 훈련병에게 책으로 군장을 채우게 하는 등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했다. 규정상 완전 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가능하지만 뜀걸음 등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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