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섬 지역 특화 자치행정 모델 구축 ‘박차’

신안=양훈 기자 2025. 6. 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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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군·37개 특례사항 실효성 논의
섬 규제 해소·국회 입법 추진 협력 강화
김대인(오른쪽) 신안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섬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난 16일 서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 ‘섬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이 옹진군, 울릉군과 함께 섬 지역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18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신안군, 옹진군, 울릉군이 섬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섬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 문경복 옹진군수,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한 3개 군 관계 공무원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간의 연구 성과와 ‘특별자치군의 설치 및 규제특례도서의 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신안·옹진·울릉군은 그동안 공항 건설, 면세구역 지정 등 공통 현안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들 지역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어 왔다. 또 각종 규제와 현행 자치 체계의 한계로 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에 세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섬 지역에 최적화된 새로운 자치행정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위탁해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법안에 담긴 ‘특별자치군 설치’와 5대 분야(분권·농수산·산업인프라·주거생활·보건복지) 37개 특례사항이 각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신안군은 섬 지역 국립공원 등의 규제 해소를 위한 특례를 강조했다.

옹진군과 울릉군은 세 지역의 형편이 다른 점을 감안, 각 지역에 필요한 특례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빠른 시일 내 법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실 있는 특별자치군 법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군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섬 지역 특화 자치행정모델이 구축돼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신안=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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