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美출장 제동 … 기업들 '비상'

추동훈 기자(chu.donghun@mk.co.kr) 2025. 6. 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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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ESTA)를 받아 미국에 출장 간 한국 기업 임직원들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 상당수 기업 임직원은 그동안 ESTA로 공무 출장을 떠나는 것이 관례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를 '편법 근무'로 간주하고 단속을 강화하면서 ESTA 입국 자체가 막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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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STA 체류 근무' 차단
단기입국 뒤 일하던 관행
편법 간주, 무더기 입국거부
숙소·체류이력 등 정밀심사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받아 미국에 출장 간 한국 기업 임직원들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 상당수 기업 임직원은 그동안 ESTA로 공무 출장을 떠나는 것이 관례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를 '편법 근무'로 간주하고 단속을 강화하면서 ESTA 입국 자체가 막히고 있는 것이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한 배터리 기업 협력사 임직원은 미국 입국 시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정밀 심사를 받았고, 결국 입국을 거부당했다. CBP는 해당 엔지니어에게 숙소와 일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한 뒤 입국을 막았으며, 관광이나 단기 출장 목적으로 허용된 ESTA가 사실상 '단기 취업비자'처럼 쓰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CBP는 특히 공장 인근에 장기간 체류한 기록, 숙소의 위치, 입국 목적과 진술 간의 정합성 등을 확인하며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최근 미국 내 LA 시위를 계기로 이 같은 심사 강도는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ESTA로 미국 출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많은 기업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ESTA는 미국이 90일 이내 관광, 상용 등 목적으로 비자 없이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비영리 목적의 출장, 여행, 환승 등이 허용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입국 거절 사례가 늘고 있어 해당 제도의 취지와 운영 간 괴리가 드러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공지에서 "ESTA를 이용한 미국 출장 시 취지에 맞지 않는 출장 운영으로 입국 취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ESTA로 미국 출장을 갈 경우 1회 최대 출장 일수는 2주 이내로 제한하고, 2주를 초과할 경우 각 조직의 해외인사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K, 현대자동차, LG 등도 유사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며 직원들에게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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