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종목협회 회장 '성추행'..."왜 퇴임 안했나?"

좌동철 기자 2025. 6. 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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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체육회 소속 가맹단체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과 관련, '당연 퇴임'이 아닌 자격 정지만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면서 "서귀포시 한 종목 협회장이 퇴임을 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제 기간에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서귀포시체육회장이 책임을 져야하고, 자칫 법적 소송까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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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수 의원, 체육회 규정에 자격정지 처분 시 '당연 퇴임'
김태문 서귀포시체육회장 "직원의 실수...결정된 의결 번복 안돼"
자격 정지 5개월 처분을 내린 결정서. 서귀포시체육회 규정에는 성비위로 자격 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바로 퇴임하도록 돼 있다.

서귀포시체육회 소속 가맹단체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과 관련, '당연 퇴임'이 아닌 자격 정지만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양영수 제주도의회 의원(진보당·아라동을)은 18일 439회 정례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양 의원은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고 모 종목협회 회장 A씨에게 자격정지 5개월 처분을 내린 후 규정에 따라 '당연 퇴임'은 의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귀포시체육회 규정(26조·27조)은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로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임원은 퇴임하도록 돼 있다.

김태문 서귀포시체육회장은 "이번 징계 처분은 처음이라 담당 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다.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후 "다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사법부의 결정이 난 이후에 퇴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고, 의결 결정 사항은 번복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양 의원은 "규정에는 성비위로 자격 정지를 받으며 바로 퇴임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를 직원이 간과했거나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며 "문제는 지난달 23일 퇴임을 하지 않으면서 규정상 60일 이내 보궐선거 하도록 했지만 보궐선거까지 차질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서귀포시 한 종목 협회장이 퇴임을 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제 기간에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서귀포시체육회장이 책임을 져야하고, 자칫 법적 소송까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귀포시 한 종목 협회장 A씨는 2023년 9월 부회장 당시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에게 신체를 접촉하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회장으로 취임한 후 피해 여성은 되레 강제 해고를 당했다.

더구나 관리·감독기관인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체육회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와 감사를 하지 않고, 해당 종목 협회에서 감사를 하도록 사건을 넘기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이 벌여졌다.
양영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