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준 주식 내놔라”…한국콜마 회장, 장남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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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 싸움이 아버지와 아들, 부자 갈등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화장품 제조기업인 콜마그룹 오너일가 이야기인데요.
창업주인 아버지가 장남을 상대로, 증여했던 주식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장호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세계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업계 3위, 콜마그룹의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승계 목적으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를 증여했는데 이를 돌려받겠다는 겁니다.
윤 회장 법률대리인은 "윤 부회장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버지인 윤 회장이 남매 간 갈등 중재에 나섰지만 실패하자 소송이라는 강수를 뒀다는 분석입니다.
장남인 윤 부회장이 건강기능식품 사업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를 들어, 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이끄는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진 교체 작업에 나서면서 남매 간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윤 회장 손을 들어주면 윤 부회장은 오늘 종가 기준 약 73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돌려줘야 합니다.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데, 주식 반환 시 현재 30%대 콜마홀딩스 지분이 4%대로 줄며 최대주주 지위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부친의 소송 제기에 대해 윤 부회장 측은 따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영상편집:정다은
장호림 기자 holic@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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