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민 소통 톡방·온라인 카페, 비서관 개인 소유 채널 ‘사유화 논란’
“지위 이용 사익·행동강령 위반”
관리권 등 놓고 후속 문제 전망
과천시 “시민 불편 해결 긍정적 기능”

별정직 공무원인 과천시장 비서관이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개설·운영해온 온라인 커뮤니티가 개인 소유 채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공재의 사유화’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제를 지적한 과천시의회 박주리(민) 의원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공무 중 만들어진 오픈채팅방·카페의 관리권은 과천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커뮤니티의 소유권·관리권을 놓고 후속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6일 과천시의회에서 진행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과천시장의 별정직 비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네이버카페 ‘과천시 또바기’를 놓고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오픈채팅방은 개설 당시 과천시 공식 블로그와 반상회보 등 시정 홍보 수단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된 공공 채널이었다. 즉, 행정이 개입해 만든 소통 창구”라면서 “그런데 올해 2월 무렵부터 갑자기 이 채팅방이 시장 비서관 개인 소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공공재처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사유화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네이버카페 ‘과천시 또바기’ 개설 당시 시 공무원들에게 회원가입과 자료 게시를 지시한 공문을 공개하며, “이 카페는 사실상 시장 비서가 운영하는 사적 공간이라면서도 시청 전 직원이 동원된 사례로, 공직사회를 정당한 권한 없이 움직인 전형적인 행정 사유화”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지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이며, 명백히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커뮤니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2년 전부터 커뮤니티 내 자의적인 강퇴 방식을 지적해 왔지만,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공공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운영 기준이 있어야 한다. 운영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퇴되는 구조는 시민에게 가해지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유리 자치행정과장은 “해당 커뮤니티는 현재 비서관 개인 소유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과천시 정책에 대한 홍보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안에 대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소통 채널로 좋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과천시 인사 총괄부서인 자칭행정과가 이처럼 공공과 사적 이익의 경계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판단을 공식적으로 내린 것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별도로 밝혔다.
과천/박상일 기자 met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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