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나가요?"…檢, 세신사에 흉기질한 40대 항소심서 기각 요청

유혜인 기자 2025. 6. 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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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사우나에서 세신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6시 25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사우나에서 세신사 B(63) 씨여러 차례 폭행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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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대전의 한 사우나에서 세신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A 씨는 1심부터 이날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호인은 인치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돼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 A 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인치 불가에 대한 교도관의 설명까지 듣고, 재판을 이어갔다.

A 씨 측은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조현병 등 정신병력으로 1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았지만, 심신상실도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신병력에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그에 따른 망상을 하는 등 이유로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A 씨 측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으로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A 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모친에게 진술권을 부여했다.

A 씨의 모친은 "남이 아프면 돌봐주던 착한 아들인데 갑자기 병이 생겨 이렇게 됐다"며 "기회를 한 번만 줘 형량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면 살아생전 피고인이 이런 일 없이 잘 살 수록 최대한 보살피겠다"고 울먹였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6시 25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사우나에서 세신사 B(63) 씨여러 차례 폭행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영업 마감 시간이 다가와 몇 시쯤 나가냐고 묻는 B 씨의 말에 격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공격 부위,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이었고,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1일 오전 10시 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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