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블랙핑크 제니 친부다"…법원까지 간 '소동'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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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유명한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한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우먼센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인공지능(AI) 장편소설을 출간하면서 제니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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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한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블랙핑크 제니 [사진=제니 SNS]](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8/inews24/20250618182414826next.jpg)
18일 우먼센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제니 측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친부로 기록되어 있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인공지능(AI) 장편소설을 출간하면서 제니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제니의 명예나 신용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A씨와 출판사 B사에 저서 폐기를 명령했다.
또 A씨 카카오톡 소개 사진을 비롯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제니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도록 했으며, 방송과 언론 인터뷰도 금지했다.
앞서 제니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 측은 "최근 아티스트의 아버지를 사칭한 허위 사실이 담긴 불법 제작 출판물 및 가짜 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불법 제작 출판물 구입에 유의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해당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근거로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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