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노사, 상호 고소·고발 전면 취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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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과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는 현재 노사간 진행 중인 모든 고소·고발 사건들에 대해 상호 일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사간의 모범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의 원만한 합의 등 향후 생산적인 노사 협의와 상생의 노사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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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한화오션과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는 현재 노사간 진행 중인 모든 고소·고발 사건들에 대해 상호 일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8/inews24/20250618182341704rorj.jpg)
한화오션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직원들의 권익신장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또 한화오션 노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 현안을 해소하고 경영권과 노동권이 상호 존중되는 노사상생의 사업장 구현을 위해 상호 책임있는 자세를 다하기로 약속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사간의 모범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의 원만한 합의 등 향후 생산적인 노사 협의와 상생의 노사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당시 2022년 6월부터 51일간 거제사업장 도크(dock·배 건조장) 점거 등 파업과 관련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집행부 등을 상대로 4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청지회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적제재라고 소송 취하를 주장했으나, 한화오션은 파업에 따른 경영 손실을 방치할 경우 경영진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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