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 친부 사칭범 상대 승소… 법원 "출판물 전량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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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한 남성을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 남성은 제니가 자기 딸이라고 주장하는 소설을 발간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니를 언급해왔다.
A씨는 이 책에서 제니가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했고 표지엔 제니의 소속사인 OA엔터테인먼트의 로고를 무단 사용했다.
이에 제니와 소속사는 지난해 12일 A씨와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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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허위주장, SNS글도 삭제" 명령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한 남성을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 남성은 제니가 자기 딸이라고 주장하는 소설을 발간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니를 언급해왔다.
18일 우먼센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들 주장 외에는 없는 반면, 원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으로 피고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된 사실은 분명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A씨 소설을 출간한 출판사 B사에 책을 전량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A씨에게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비롯한 개인 SNS 계정에서 제니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언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방송 및 언론 인터뷰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재산권 침해보다 인격권(명예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가집행 선고나 벌금형은 내리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A씨가 발간한 장편소설에서 시작됐다. A씨는 이 책에서 제니가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했고 표지엔 제니의 소속사인 OA엔터테인먼트의 로고를 무단 사용했다. 출판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니의 집안 배경에 대한 가짜 뉴스가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제니와 소속사는 지난해 12일 A씨와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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