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혼례비·양육비 대출이자 최대 3% 지원

박준호 기자 2025. 6. 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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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00만원 이하 근로자 등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
은행 대출이자 일부, 공단서 보전
기업은행, 3천억 규모 상품 출시
IBK기업은행이 최근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을 출시했다. /IBK기업은행 제공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월 소득 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혼례비·자녀양육비 등의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한다.

1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5월부터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등 생활 필수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공단이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금리가 5.8%인 근로자가 자녀양육비로 1천만 원을 대출받는 경우, 연간 납부해야 할 이자는 58만 원이지만, 공단의 이차보전 지원을 받으면 실제 부담은 28만 원으로 줄어든다.

지원 대상은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다. 또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돼 있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해당된다. 소득 기준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로 월평균 502만5천353원 이하여야 한다.

융자 항목은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두 가지이며,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혼례비는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녀양육비는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을 출시했다. 총 3천억 원 규모로 제공되는 이 상품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근로자나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 연 1.5%의 초저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공단 이차보전 최대 3.0%p ▲IBK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 최대 0.5%p ▲급여이체 0.2%p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7%포인트까지 금리 감면이 가능하다.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업은행 모바일뱅킹(i-ONE Bank)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들이 새로운 활력을 찾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bj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