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공항서 막힌 韓 엔지니어…현지 공장 건설도 못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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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취업 비자 없이 전자여행허가(ESTA)로 출장길에 오른 국내 기업인의 미국 입국이 줄줄이 막히고 있다.
미국 정부가 무비자로 90일 동안 머무를 수 있는 ESTA 제도를 활용한 한국 기업인의 '편법 근무'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관광이나 단기 출장 등을 위해 허용한 ESTA가 사실상 '90일짜리 취업비자'로 활용된다고 판단해 올 들어 입국심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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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취업비자 받으라"지만
수년째 쿼터제한…"정부 나서야"
별도의 취업 비자 없이 전자여행허가(ESTA)로 출장길에 오른 국내 기업인의 미국 입국이 줄줄이 막히고 있다. 미국 정부가 무비자로 90일 동안 머무를 수 있는 ESTA 제도를 활용한 한국 기업인의 ‘편법 근무’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을 채용하라”는 이유로 전문직 취업(H-1B) 비자 쿼터를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ESTA까지 막히자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은 “한국에서 익힌 공장 운영 노하우를 이식할 방법이 없다”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생산라인을 설치·점검하기 위해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한 LG에너지솔루션 엔지니어가 무더기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미국 세관은 이들이 과거 ESTA로 90일 가까이 체류한 이력을 들며 별도 비자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현대자동차의 기술 인력도 비슷한 이유로 지난달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공항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잇따른 입국 거부에 “ESTA로 출장 갈 경우 2주 안에 돌아오라”고 공지를 띄웠다.
미국은 관광이나 단기 출장 등을 위해 허용한 ESTA가 사실상 ‘90일짜리 취업비자’로 활용된다고 판단해 올 들어 입국심사를 강화했다. 문제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려면 H-1B 비자 등을 받아야 하지만, 신청자 9명 중 1명꼴로 발급되고 있어서다. H-1B 비자를 받는 한국인은 연간 2000명 안팎이다.
정부는 미국의 비자 정책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수수방관한다. 정만석 이민법인 대양 미국변호사는 “싱가포르는 미국과 별도 협상을 통해 매년 5400명의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따냈다”며 “싱가포르처럼 우리 정부도 적극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원/김우섭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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