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못 한다... 법원이 이의신청 기각한 이유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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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하고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외려 어도어가 뉴진스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전속계약에 충실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지난달 법원은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사전 승인 없이 활동할 경우 멤버별 위반 1회당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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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하고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해임시켜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려 어도어가 뉴진스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전속계약에 충실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지난달 법원은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사전 승인 없이 활동할 경우 멤버별 위반 1회당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717350004648)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0513470004730)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이민아 PD cloud.m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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