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 성범죄에 母도 직장 퇴사 “지인 식당 알바, 생계 유지 어려워”

하지원 2025. 6. 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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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로 그룹 NCT에서 퇴출당한 태일(본명 문태일) 근황이 법정에서 전해졌다.

6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두 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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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그룹 NCT에서 퇴출당한 태일(본명 문태일) 근황이 법정에서 전해졌다.

6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두 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서 태일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현재 상황과 반성의 뜻을 전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태일 모친이 최근 이 사건의 여파로 직장에서 퇴사하게 됐고 태일 또한 지인의 식당에서 일을 돕는 정도의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 가족이 생계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다. 또한 2023년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일 측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했다. 변호인은 "태일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을 절이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태일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주었던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태일 등 피고인 3명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0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위치한 이들의 거주지로 이동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과 공범 2명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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