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항고 기각'에…어도어 "곧 데뷔 3주년, 제자리로 돌아오길"

정하은 기자 2025. 6. 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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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가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18일 어도어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어도어가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준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간 어도어는 여러 차례 뉴진스와의 동행을 강조해왔다. 이들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이번 결정이 멤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발표한 뒤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4월 이를 기각했다. 이후 멤버들은 고법에 항고했으나 재차 기각 결정을 받으면서 독자 활동의 길이 막혔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정하은 엔터뉴스팀 기자 jeong.haeun1@hll.k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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