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는 친딸 아니다"…법원, 친父 사칭한 A씨에 "책 폐기·SNS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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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블랙핑크(BLACKPINK) 멤버 제니가 자신을 친딸이라고 주장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우먼센스가 단독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5월 9일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며 A씨와 출판사 B사에 해당 서적 전량 폐기 및 관련 게시물 삭제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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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그룹 블랙핑크(BLACKPINK) 멤버 제니가 자신을 친딸이라고 주장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우먼센스가 단독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5월 9일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며 A씨와 출판사 B사에 해당 서적 전량 폐기 및 관련 게시물 삭제를 명령했다.
논란은 지난해 A씨가 출간한 AI 장편소설에서 비롯됐다. 표지와 프롤로그에는 제니를 자신의 딸로 언급한 내용이 실렸고, 제니의 소속사인 OA엔터테인먼트의 로고와 정보까지 무단으로 삽입됐다. 이후 팬들 사이에서는 '제니가 금수저 집안 출신'이라는 식의 가짜뉴스가 확산됐다. 이에 제니는 지난해 9월, 소속사를 통해 "A씨는 아티스트와 전혀 무관한 인물이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송은 제니와 개인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12월 24일 제기했고, 변론기일은 올해 4월 11일에 열렸다. 제니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지만, 소속사와 함께 A씨의 주장이 허위이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A씨가 부친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SNS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통해 제니의 친부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출판물에까지 이를 명시한 점에 대해 "명예와 신용 등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책을 판매하려면 프롤로그와 표지의 관련 내용을 삭제해야 하며, 기존 출간본은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SNS, 인터넷 사이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제니와의 관계를 언급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한편, OA엔터테인먼트는 앞서 "불법 제작 출판물과 관련된 가짜 뉴스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당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해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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