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권 오남용특별법’ 발의…“조국 사건 검토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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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18일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이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에 일으킨 검찰권 오남용 사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군사정권과 다르지 않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피해 사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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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독재 정치보복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8/mk/20250618165408178hopq.jpg)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독재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헌법 정신에 따른 긴급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이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에 일으킨 검찰권 오남용 사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군사정권과 다르지 않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피해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공소 취소와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 조치가 이뤄질 때 검찰권을 동원한 정치보복의 악습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다”며 “특별법을 ‘검찰개혁 5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권한대행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 사례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해당 답변에 대해 “조 전 대표 사건도 조사대상 선정 과정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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