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변조한 50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전재용 기자 2025. 6. 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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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식당에서 습득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대구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앞서 습득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차량 번호를 변조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판사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구청이 부과한 장애인복지법위반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