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퇴출 태일, 만취 외국인 집단 성폭행 “죄질 극히 불량” 검찰 호통 이유

하지원 2025. 6. 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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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태일은 "실망을 느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태일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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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태일은 "실망을 느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6월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두 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세 명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이수 명령,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은 친구 2인과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이태원 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로 이동했다. 이후 오전 4시부터 4시 30분께까지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합동 강간했다. 범행 후 이들은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로 옮겨 택시에 태워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3인은 경찰의 추적 끝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신원이 특정되자 자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 주장 내용을 볼 때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며 "비록 합의서가 제출된 사안이지만 중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양형해달라"고 했다.

태일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태일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 역시 최후진술에서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선처해 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했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의 첫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및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건 발생 후 그룹 탈퇴를 발표했고 지난해 10월 전속계약도 종료됐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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