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손해배상 청구

정연 기자 2025. 6. 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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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즈베즈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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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즈베즈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같은 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고 협상을 진행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한 선수금 8억달러(약 1조972억원)는 유보한다. 초과 손실에 대한 배상은 청구하겠다고 즈베즈다 측에 통지한 상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 기자 yeon37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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