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발간 앞두고 대국민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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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 2종'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를 오는 20일 오후 2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적인 법리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저작권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자, 이용자, 인공지능 사업자 등 주체별 유의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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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및 분쟁 예방 안내서 소개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 2종'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를 오는 20일 오후 2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과 법,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3월 인공지능업계, 권리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 부처로 구성된 협의체(워킹그룹)를 꾸렸다.
2종의 안내서는 협의체의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분과장 차상육 경북대학교 교수)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제2차 전체 회의(6월 13일)를 통해 위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번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이하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이하 분쟁 예방 안내서)로 구성되어 있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저작권 등록을 위한 안내 사항(등록 주체, 등록 효력 등), △등록 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적인 법리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저작권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자, 이용자, 인공지능 사업자 등 주체별 유의 사항을 담고 있다.
설명회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위원회 유튜브 채널인 '저작권 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안내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6월 말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강석원 위원장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저작권 제도를 이해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분쟁 예방 방안에 대한 안내를 통하여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창작 활동을 촉진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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