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상속분쟁 중 고발' 구본능 회장, 검찰서 무혐의 처분
박찬근 기자 2025. 6. 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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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18일)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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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LG트윈타워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18일)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발은 LG가 모녀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연 뒤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습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9일 구 회장과 하 사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LG가 모녀에게 알렸으나 모녀가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지난 4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선대회장 양자로 입적된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아버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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