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이의제기 항고도 기각…어도어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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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NewJeans)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다시 한번 기각됐다.
어도어는 18일 공식입장을 내어 "어제(17일)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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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NewJeans)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다시 한번 기각됐다. 소속사 어도어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18일 공식입장을 내어 "어제(17일)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알렸다.
이어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1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가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무자들(뉴진스)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뉴진스는 올해 2월 '엔제이지'(NJZ)라는 새 활동명을 발표하고 자체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했으며 3월에는 홍콩 컴플렉스콘에도 출연했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올해 3월 어도어의 가처분을 '전부 인용'했다. 지난달에는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어도어 사전 승인·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하면 1회당 각 10억 원씩 어도어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재판부가 인용했다.
뉴진스는 가처분 1심에서 곧장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컴플렉스콘 당시 '일시 활동 중단'을 발표했다. 뉴진스는 3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공식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자체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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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eyesonyo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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