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 입장 반박 …"경영합의 조건 아닌 단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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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3자간 경영합의'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며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이 문구 역시 경영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증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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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회장, 장남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
콜마홀딩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경영권 문구 없어"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3자간 경영합의'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18일 콜마홀딩스는 '2018년 경영합의를 전제로 한 부담부증여, 심각한 의무위반 및 신뢰배반으로 인한 증여해제'와 관련해 "합의서는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운영과 콜마홀딩스의 지원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해당 합의에는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며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또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이러한 경영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지난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증여했다.
그러나 해당 주장에 대해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가 배포한 상기 자료 내용과 달리 합의서에는 해당 문구 내용이 아예 없었다"며 "경영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증여한 것이 아닌 단순 증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며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이 문구 역시 경영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증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콜마그룹은 건강기능식품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놓고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분쟁 중이다. 이 가운데 부친인 윤동한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콜마그룹 내 가족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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