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상속 분쟁' 구본능 회장, 무혐의 결론… "증거 불충분"

민수정 기자 2025. 6. 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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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하준호)는 18일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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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그룹./사진=뉴스1.


검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하준호)는 18일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구 회장과 하 사장이 선대 회장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유언장을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신청받았다. 고발인은 LG 모녀 측이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모녀 측이 금고 안 물품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구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모녀에게 알린 점, 모녀가 금고를 연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험한 도구로 금고를 연 정황이 없었다는 점, 차후 금고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모녀 측이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한 하 사장의 진술을 허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위증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8일 사건 기록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다만 모녀 측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을 접수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에 되돌아온 후 이달 초 검찰에 재송치됐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 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선대 회장 양자로 입적된 현 LG 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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